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다음 조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