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0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다음 조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