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