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다음 조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