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제4절 서증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