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합의관할)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이 법령제390조 항소의 대상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관할의 지정 다음 조 제30조변론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