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