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제1장 항소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항소

제390조(항소의 대상)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