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관련재판적 다음 조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