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이 법령제269조 반소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합의관할 다음 조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