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28조(관할의 지정)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