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5조 관련재판적이 법령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이 법령제36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36조의2 해사민사사건과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다음 조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