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5조 관련재판적이 법령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이 법령제36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36조의2 해사민사사건과 …이 법령제463조 관할법원이 법령제463조 관할법원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다음 조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