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