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7장 심판

법령 상표법 제7장 심판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3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 및 제143조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