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3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 및 제143조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33조 ① ②이 법령제142조이 법령제143조이 법령제115조이 법령제11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다음 조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