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심판관)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4조 수계신청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다음 조 제130조심판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