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심판장)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0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2조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제62조 이의신청에 대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0조심판관의 지정 다음 조 제132조심판의 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