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제7장 심판

법령 상표법 제7장 심판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서 밟은 상표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거절결정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거절결정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