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①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5조 ←①이 법령제13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6조심판관의 기피 다음 조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