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심판의 합의체)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가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2조 이의신청에 대한…이 법령제130조 심판관의 지정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1조심판장 다음 조 제133조답변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