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와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128조이 법령제134조이 법령제144조민사소송법제143조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299조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367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다음 조 제72조상표등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