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제2장 교육당사자

법령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제14조(교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신설 2025.1.21>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④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21>

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⑥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⑦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5.1.2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14. 시행분 → 2025. 7. 22. 시행분 · 추가 62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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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신설 2025.1.21>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③④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21>
④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⑤⑥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⑥⑦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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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515@2025-07-22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신설 2025.1.21>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④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21>

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⑥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⑦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