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제2장 교육당사자

법령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1.9.24>

② 학교의 장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9.24>

③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