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다음 조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