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4조 교원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17조의4 보호자 교육 등개정2026. 5. 6. 시행 예정
- 제22조의6 인공지능교육신설2026. 5. 6.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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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11조
- 제3장 교육의 진흥26조
-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 제17조의4
삭제예고 - 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
-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 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 제18조특수교육
- 제19조영재교육
- 제20조유아교육
- 제21조직업교육
- 제22조과학ㆍ기술교육
-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 제22조의3진로교육
- 제22조의4학교체육
-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 제23조교육의 정보화
-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문제 2
- 제28조장학제도 등
- 제29조국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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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562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호, 2024. 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6호, 2023. 9.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7호, 2023. 9.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6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
제2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
부칙 <제17954호, 2021. 3. 23.>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5950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1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50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3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915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05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543호, 2007. 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415호, 2007. 5.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685호, 2005. 11.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399호, 2005.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253호, 2004. 12. 30.>
부칙(지방교육양여금법) <제7253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07071호, 2004.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738호, 2002.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400호, 2001. 1. 29.>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6214호, 2000. 1. 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37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12.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