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특수교육 다음 조 제20조유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