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ㆍ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다음 조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