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다음 조 제14조의4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