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인감증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