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6>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 ①이 법령제1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4권한의 위임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