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4조(인감대장)인감증명법

법령 인감증명법

제4조(인감대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7.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인감대장)

①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1991.1.14>

③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인감대장이 분실ㆍ멸실ㆍ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2. 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3. 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④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0.3.12>

⑤ 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