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조 인감변경신고와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인감의 제한 다음 조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