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인감증명법

법령 인감증명법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7.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4.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5.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②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