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다음 조 제15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