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조 인감변경신고와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사망 등의 신고 다음 조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