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2조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다음 조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