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조 ① ② ③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조 인감변경신고와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인감대장 다음 조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