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목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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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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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필지의 용도가 2 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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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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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위쪽의 지목으로 설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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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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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로·철도용지 등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면 '위쪽'이 아니라 등록선후·용도경중(활용도)에 따라 설정 — 1필1목·주지목추종·일시변경불변(시행령 제59조)
다음은 지목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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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1필 1지목(시행령 제5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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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1필지의 용도가 2 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한다.주된 용도(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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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일시적·임시적 용도 변경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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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위쪽의 지목으로 설정한다먼저 등록된 지목 또는 활용도가 높은 지목으로 설정한다.등록선후·용도경중의 원칙. -
⑤O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준공 토지는 사용목적에 따라(시행령 제58조 8호·9호).
택지조성공사 준공 토지는 대(시행령 제58조 8호 나목), 공장부지 조성 준공은 공장용지(9호 나목) — 사용목적 따라 설정.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목
④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위쪽의 지목으로 설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위쪽의 지목으로 설정한다. |
2 | 해설 | ④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활용도가 높은 지목으로 설정한다. 그러므로 도로와 교차하여 철도를 개설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분할하여 철도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용도경중의 원칙) |
3 | 기타 |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