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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9728
다음은 지목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1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2. 2
    1필지의 용도가 2 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한다.
  3. 3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4. 4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위쪽의 지목으로 설정한다.
    정답
  5. 5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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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로·철도용지 등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면 '위쪽'이 아니라 등록선후·용도경중(활용도)에 따라 설정 — 1필1목·주지목추종·일시변경불변(시행령 제59조)
다음은 지목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①O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1필 1지목(시행령 제59조① 1호).
  2. ②O
    1필지의 용도가 2 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한다.
    주된 용도(2호).
  3. ③O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일시적·임시적 용도 변경 ×(②).
  4. ④X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위쪽의 지목으로 설정한다먼저 등록된 지목 또는 활용도가 높은 지목으로 설정한다.
    등록선후·용도경중의 원칙.
  5. ⑤O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준공 토지는 사용목적에 따라(시행령 제58조 8호·9호).

택지조성공사 준공 토지는 대(시행령 제58조 8호 나목), 공장부지 조성 준공은 공장용지(9호 나목) — 사용목적 따라 설정.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목

④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위쪽의 지목으로 설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위쪽의 지목으로 설정한다.

2

해설

④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활용도가 높은 지목으로 설정한다. 그러므로 도로와 교차하여 철도를 개설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분할하여 철도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용도경중의 원칙)

3

기타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