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28개의 법정지목으로 구분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지목이 '답'인 토지에 양송이재배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2
농지에 다년성식물(목초) 재배허가를 받아 목초를 재배한 토지는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이므로 '전'으로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정답
-
3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조성이 목적이므로 미곡을 재배하여도 이는 일시적 이용으로 보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이전이라 하더라도 광의로 해석하여 '대'로 변경하여야 한다.
-
4
1가구만이 사용하는 출입구는 건축물부지의 연장으로 보아 '대'로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
-
5
건축법령에 의거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동력기계를 사용하여 벽돌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건조와 운영방법이 야적 위주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장용지'로 하여야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목초 재배(초지 조성) 토지는 목장용지(시행령 제58조 4호 가목) — '전'으로 변경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28개의 법정지목으로 구분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O
지목이 '답'인 토지에 양송이재배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농업용 재배사 설치는 지목 변경 사유 아님.
-
②X
농지에 다년성식물(목초) 재배허가를 받아 목초를 재배한 토지는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이므로
'전'으로'목장용지'로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초지 조성·목초 재배는 목장용지(4호 가목). -
③O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조성이 목적이므로 미곡을 재배하여도 이는 일시적 이용으로 보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이전이라 하더라도 광의로 해석하여 '대'로 변경하여야 한다.택지조성 사업지 미곡 재배는 일시적 이용 — 준공 후 대.
-
④O
1가구만이 사용하는 출입구는 건축물부지의 연장으로 보아 '대'로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1가구 전용 출입구는 건축물 부지 연장 — 대.
-
⑤O
건축법령에 의거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동력기계를 사용하여 벽돌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건조와 운영방법이 야적 위주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장용지'로 하여야한다.제조업 공장 — 공장용지(9호).
#11322와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농지에 다년성식물(목초) 재배허가를 받아 목초를 재배한 토지는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이므로 '전'으로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농지에 다년성식물(목초) 재배허가를 받아 목초를 재배한 토지는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이므로 '전'으로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② 농지에 다년성식물 재배허가를 받아 목초를 재배한 토지는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이므로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