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1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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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10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0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ㆍ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ㆍ승인받은 업무

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