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2단 1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제31조의3 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ㆍ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ㆍ승인받은 업무
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