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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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 등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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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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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도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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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야도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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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소재·지번·지목·면적이 모두 등록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임야대장(제71조①) — 도면에는 면적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목·면적이 없음
다음 중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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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대장 등본토지대장 등본 —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모두 확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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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기준점성과 등본은 측량 기준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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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적도 등본지적도에는 면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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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임야도 등본임야도에는 면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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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목·면적 없음.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토지대장 등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토지대장 등본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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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