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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22회 (2011) 1번 #9087
다음 중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1.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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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재·지번·지목·면적이 모두 등록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임야대장(제71조①) — 도면에는 면적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목·면적이 없음
다음 중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1. ①O
    토지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모두 확인, 정답.
  2. ②X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기준점성과 등본은 측량 기준점 자료.
  3. ③X
    지적도 등본
    지적도에는 면적 없음.
  4. ④X
    임야도 등본
    임야도에는 면적 없음.
  5. ⑤X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목·면적 없음.
해설

① 토지대장 등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토지대장 등본

2

해설

 

3

기타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