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09조(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제409조(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9조(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11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1.8.10>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지방지적위원회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44조제8항(지적측량업에 한정한다), 제51조제2항, 제52조제4항, 제69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4항(제주자치도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 제90조 본문ㆍ단서, 제106조제1항(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의 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1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