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1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정답
-
2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4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5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삼각점성과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열람·등본 신청(시행규칙 제26조①)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O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정답.
-
②X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만.
-
③X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 아님.
-
④X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만, 공사 ×.
-
⑤X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 아님.
성과 관리(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 지적삼각점 → 시·도지사, 보조점·도근점 → 지적소관청. 2015.6 개정으로 지적삼각점성과도 지적소관청에 신청 가능.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2 | 기타 | 지적기준점
가. 지적삼각점(地籍三角點):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다.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
3 | 법조문 |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