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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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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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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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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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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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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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삼각점성과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신청받은 기관이 열람·발급(시행규칙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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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제2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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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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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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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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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6조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①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등본 발급 신청처에 지적소관청이 추가되어(2015.6) ②를 현행화(정답 ⑤ 유지) - ②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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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 법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9., 2015. 6. 4.>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