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10387
다음은 지적기준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2. 2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3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하여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4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교부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열람하게 하거나 지적기준점성과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5. 5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적기준점성과 등본·측량기록 사본 발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신청(제27조②)
다음은 지적기준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X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발급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제27조②).
  2. ②O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현행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③O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하여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4. ④O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교부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열람하게 하거나 지적기준점성과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받은 해당 기관이 열람·등본 발급(시행규칙 제26조③).
  5. ⑤O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열람(제27조①).

열람·등본 신청처(시행규칙 제26조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2015.6 개정으로 지적소관청 추가), 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신청받은 해당 기관이 열람·발급(③).

해설

①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