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적기준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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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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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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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하여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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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교부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열람하게 하거나 지적기준점성과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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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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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기준점성과 등본·측량기록 사본 발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신청(제27조②)
다음은 지적기준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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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발급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제27조②). -
②O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현행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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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하여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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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교부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열람하게 하거나 지적기준점성과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청받은 해당 기관이 열람·등본 발급(시행규칙 제2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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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열람(제27조①).
열람·등본 신청처(시행규칙 제26조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2015.6 개정으로 지적소관청 추가), 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신청받은 해당 기관이 열람·발급(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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