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8 (2단)
이 법령제3조 ③ ←①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3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4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5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5조의2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6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7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8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9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9조의2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9조의3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9조의4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9조의5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9조의6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9조의7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9조의8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9조의9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9조의10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0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1조 ① ④ ⑤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3조의2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4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4조의2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4조의3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4조의4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4조의7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5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6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7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8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9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24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24조의2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24조의3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26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26조의2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27조 ←②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28조 ←②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