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官報)에 공고(公告)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3.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조 ① ②이 법령제10조 ②이 법령제57조 ① ②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다음 조 제12조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