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조 ③ ④ ⑥이 법령제12조 ⑥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여신전문금융업법제52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 법령제26조 합병에 관한 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다음 조 제6조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