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벌칙)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여신전문금융업법제52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다음 조 제27조벌칙